요즘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과 확정일자는 세입자들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과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1.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 더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세입자가 기존 전세 계약을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이로 인해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들에게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2년 전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주변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한 A씨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전세 가격으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먼저, 갱신 청구권은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거나,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B씨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 전에 집주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3. 확정일자와 전세 갱신의 관계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나 공매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 갱신 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C씨는 2년 전 전세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이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갱신된 계약서에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권리관계가 반영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4.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과 확정일자 사용 팁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과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음은 이 두 가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팁입니다.

 

  • 계약 만료 전 일정 관리: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을 미리 체크해두면 갱신 청구권을 놓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재확인: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는 기존 확정일자가 무효화될 수 있으니, 갱신된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상황 파악: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집주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전세 계약 갱신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

전세 계약 갱신 시에는 단순히 청구권을 행사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 외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 여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때, 집주인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집주인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갱신 후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D씨는 전세 계약 갱신 후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세금 보호와 안정적인 거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하면 최대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경매나 공매가 발생할 때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시에도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3. 갱신 청구권 행사 시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나요?
    • 법적으로는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과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급격한 전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건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금 전세 계약을 갱신할 예정이라면, 갱신 청구권과 확정일자를 꼼꼼히 챙겨보세요. 작은 준비와 신경쓰임이 여러분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걱정 없는 거주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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